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001 (200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01
회신일
200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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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하도급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국민주택 재건축 현장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체는 물론 토공·전기·미장방수 등 하도급 용역도 함께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아파트 재건축현장을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당해 건설회사가 토공, 전기, 미장방수공사 등을 하도급을 주는 경우 당해 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52, 1994.02.04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등)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1114, 1986.06.1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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