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카드사와 협약에 따라 카드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등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2023.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부가-2715[법규과-2319]
- 회신일
- 2023. 9.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카드사와 마케팅 제휴계약을 맺고 카드사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스윙분석 용역과 맞춤형 골프채를 제공한 뒤 카드사로부터 건당 정산받는 금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뜻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실제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회원이더라도 그 대가를 제3자인 카드사가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카드사한테 받은 돈이라 부가세에서 빠지는지 헷갈릴 수 있으나, 회원에게 이뤄진 재화의 공급(제9조)과 용역의 공급(제11조)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요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카드사와 제휴약정에 따라, 카드사의 프리미엄회원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전액 정산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코리아(이하 “질의법인” 또는 “제휴사”)는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와 ‘카드사의 프리미엄카드 발급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이하 “제휴서비스*”)하기로 하는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 제휴서비스
서비스명
제휴사 제공서비스
정산금액
Trendy Smart 최신스마트폰 제공 또는 *** *드라이버
*** 최첨단 스윙분석권 + *** * 드라이버
건당 000만원
(부가세 포함)
- 카드사의 제휴서비스 대상 고객을 전달받는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고 스윙분석(이하 “쟁점용역”)을 진행한 후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골프채(*** *드라이버, 이하 “쟁점재화”)를 제공함
○ 질의법인은 해당 월의 제휴서비스 제공 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출하여 익월 10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카드사에 건당 000만원 청구하고,
- 카드사는 정산 자료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으면 청구 월의 말일까지 청구비용 전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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