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8.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 회신일
- 2008. 1. 10.
- 소관
- 국세청
전사적자원관리설비(ERP)의 구매·판매·재고 기능만 사용하고 회계기능을 더존 등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설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은 2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물류흐름·재고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 제6조의2는 그 설비를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제조업은 생산 포함)을 모두 하나로 처리·보관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규정했다. 따라서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쓰면 한 사무실에서 정보교류가 가능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전사적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본점이 있고 경남지역에 지점을 설립하게 되었는바,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게되면 본사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조건으로 ERP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서 ERP시스템의 정의가 구매,재고,판매,회계가 한 시스 템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당사는 구매 ,재고,판매,회계 모두 한 시스 템 으로 관리되는 ERP시스템이 있으나 구매,재고,판매만 사용하고 회계는 다른 프로그램인 더죤을 사용하고 있음
사유는 기존 ERP시스템의 회계부분이 개정세법부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해서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며,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자동업데이트 되는 더죤 을 구매하여 회계만 따로 관리함, 물론 한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회계부서와 정보교류가 가능함.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 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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