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022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22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씨앗 종자를 취급하는 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금혜택(당시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손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별표4에 열거된 생물산업(의약품·환경보전제품·식품재료·화학물질)에 속해야 하나, 종자는 그중 식품재료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준비금 제도는 2003년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별표4에 열거된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서 생물산업중 식품재료의 범위에 종자(씨앗)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 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함은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이라 함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4″ 기술집약적산업의 범위
1. 기계공업, 전자공업, 전기공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정밀화학, 신소재산업, 생물산업등
2. 생물산업의 범위
① 의약품 ② 환경보전제품
③ 식품재료 ④ 화학물질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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