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맥주제조업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분야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6 (2008.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6
회신일
2008.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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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용한 외국인 기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기술집약적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주제조업 자체가 해당 조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대상 외국인(일본인)은 교토대학교 농학부 발효생리학과를 졸업하고 40여 년간 일본 맥주회사에 근무한 뒤 현재 甲의 연구소에서 양조업무 기술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나, 맥주 회사 외국인 기술고문 세금 감면은 개인의 경력·자격이 아니라 사용자가 영위하는 산업이 규정된 산업분야에 속하는지로 판단되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맥주제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맥주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이 외국인(일본인) 기 술자(임원)를 채용하고 있음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내국법인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국립 교토대학교 농학부 발효생리학과를 졸업하여 1968년 일본 맥주회사에 입사, 1996년 임원취임 후 2008년 3월까지 40여년간 근무함

- 현재 외국인기술자는 甲의 연구소에서 양조업무 기술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음

○ 질의요지

맥주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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