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29 (2002.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29
회신일
2002.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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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해충 방제용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 조기예찰용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생물산업(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당시 기준으로 수입금액의 3%가 아닌 5%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 천적곤충 생산 세금 혜택을 더 크게 받는다. ‍​​‌‌‌​​​‌‌‌​​판단은 두 품목이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산업자원부 예규(생화55443-376)에 근거한다. ‍‌‌‌​‌‌‌‌​​​​‌다만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다음 산업이 조특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에 해당하는지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 대량생산

-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①, 령§8②)

- 부품소재산업ㆍ자본재산업ㆍ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5%, 기타산업은 수입금액의 3%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령별표4의 산업을 말함

○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특령별표4)

업종

품목

8. 생물산업

① 의약품 ② 환경보전제품

③ 식품재료 ④ 화학물질

○ 생물산업(Bioindustry)이란(산업자원부 공보관실 2000.2.23보도)

- 식량, 질병, 에너지,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형 기반산업

나. 관련예규 등

○ 산자부 생화55443-376, 2001.10.31

산업자원부에서 회신한 내용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포함됨

○ 서이46012-10022, 2001.8.28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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