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국업46522-400 (2000.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400
회신일
2000. 8.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더라도, 그와 관련해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실제로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인정되는데, 품목을 개발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집약 산업이 아닌 회사가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된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