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509 (200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09
회신일
2002.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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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 생산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생물산업'이 아니라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여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인정된다. ‍​​‌​‌​​​‌‌​​​​자연계의 먹이사슬(천적)을 이용해 병해충 밀도를 억제하는 생물적 방제 제품과 성 유인물질로 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찰하는 트랩은 모두 환경보전 목적을 가진다는 점이 근거다. ‍​​‌​‌​​‌​​​​​‍‌​‌​‌‌‌‌​​​​‌천적곤충 생산 세금 혜택을 따질 때는 신청 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그 제품이 별표 4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업이 같은령 별표 4 중 『 8. 생물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생물적 방제란 자연계의 먹이사슬(천적)을 이용하여 병해 충 밀도를 억제시킴을 말하는 것임

나.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뒤영벌) 대량생산

-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농가에서 일부사용하고 그 외 인공수정 약제를 처리하여 생산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 경작기간 중 해충발생을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성 유인물질을 개발하여 조기예 찰 및 해충의 밀도를 경감시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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