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509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09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 생산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생물산업'이 아니라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여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인정된다. 자연계의 먹이사슬(천적)을 이용해 병해충 밀도를 억제하는 생물적 방제 제품과 성 유인물질로 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찰하는 트랩은 모두 환경보전 목적을 가진다는 점이 근거다. 천적곤충 생산 세금 혜택을 따질 때는 신청 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그 제품이 별표 4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업이 같은령 별표 4 중 『 8. 생물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생물적 방제란 자연계의 먹이사슬(천적)을 이용하여 병해 충 밀도를 억제시킴을 말하는 것임
나.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뒤영벌) 대량생산
-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농가에서 일부사용하고 그 외 인공수정 약제를 처리하여 생산
다.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 경작기간 중 해충발생을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성 유인물질을 개발하여 조기예 찰 및 해충의 밀도를 경감시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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