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2007.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 회신일
- 2007. 6. 1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이 아니라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이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으로 발코니 확장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을 침실·거실로 넓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그 결과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초과하는지 여부도 세법이 아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을 통하여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여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침실 또는 거실로 확장하여 준공할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1) 아파트 준공검사 전(설계변경 전) 신축공사 면적현황
평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비고
32
84.97
23.25
108.22
31.60
33
84.90
24.72
109.62
31.85
2) 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면적을 침실이나 거실로 확장(전용면적 + 서비스면적)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득할 시 설계변경 전 전용면적(85㎡이하)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전용면적에서 서비스 면적 확장을 더하여 85㎡초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21, 2007.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94, 1995.02.27】
【질의】
1.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미확장형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대해 확장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확장공사를 할 경우로서 전용면적인 국민주택규모의 입주 조합원의 주택이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최초 공급가+확장공사비)인지 아니면 확장공사비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
2.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일반분양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표기되나, 등기부상에는 전용면적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정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9.23. ; 재소비-159, 2004.2.12.)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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