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94 (201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94
회신일
201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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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세무사는 그 공급받는 자가 종중 등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한다. ‍​​‌​‌​​‌​‌‌‌​​이 사안은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 양도차익에 대한 2009년도 법인세를 2011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서 그 대리업무를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세무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은 종중 세무수수료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종중은 세무서에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2011년도에 경정청구를 하여 2009년도의 법인세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환급받음

- 이 때 경정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였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함

2. 쟁점

세무사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같은 비영리업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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