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94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94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세무사는 그 공급받는 자가 종중 등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한다. 이 사안은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 양도차익에 대한 2009년도 법인세를 2011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서 그 대리업무를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세무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은 종중 세무수수료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종중은 세무서에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2011년도에 경정청구를 하여 2009년도의 법인세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환급받음
- 이 때 경정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였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함
2. 쟁점
세무사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같은 비영리업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 계약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 표시가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고, 포함·별도 거래징수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건축사법 등록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청소비는 과세(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미기재시 과세표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문구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