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5 (2010.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5
- 회신일
- 2010. 1. 2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나·다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도 출국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3.31. 서울 서초동 소재 빌라 취득
- 2006. 3.30. 서울 서초동 빌라에 전입하여 거주 시작
- 2008. 3.20.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전세 줌
- 2008. 2.21. 캐나다 임시랜딩(일주일 후 귀국)
- 2008. 4.20. 서울 서초동 빌라에서 전출
- 2008. 4.27. 캐나다 영구랜딩(가족 모두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 2010. 1. 해외이주 신고 및 PR여권 신청
○ 질의내용
- 출국당시 일시적 2주택이었는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539, 2008.07.08.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2005.05.0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적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개를 '18.9.13.이전 취득 후 종전주택을 '18.9.14.~'19.12.16.에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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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