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 회신일
- 2016. 5. 2.
- 소관
- 기획재정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므로, 부모랑 같이 산 집을 상속받을 때 이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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