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 회신일
- 2021. 5. 25.
- 소관
- 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모두 '18.9.13.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은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해 규정하므로 계약 당시 종전주택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정 방법이 달라진다. 분양권 두 개로 갈아타기를 한 이 사안처럼 종전주택 없이 계약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이 아니라 '종전주택 취득시점'(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허용기간을 판정하며, 그 시점이 '18.9.14.~'19.12.16. 구간이면 당시 규정에 따라 2년이 된다.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 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and 취득일 ” 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또는 취 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일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 적용 대상) 종전주택 이 “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 “ 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 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 택 (분양권 포함) 의 “ 계약일 and 취 득일 ” 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 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 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종전주택 취득시점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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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