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2004.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회신일
2004.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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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노원구 ○○아파트에 2002.12.18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재개발지역인 동대문구 ○○동 단층주택 63.60㎡를 구입하였음

1. 양도세 부과대상시기

2. 양도세 부과시점이 지난후, 재개발로 주택이 소멸되었다면

3. 기입주한 주택을 양도세 부과 보유기간

4. 양도세 해당주택은

5. 양도세 적용세액은

6.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누진세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 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2003. 12. 30. 신설)

2.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90,1997.09.27

1.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324,1997.09.30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950,1997.12.1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무허가주택 포함)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주택의 부수토지가 국유지(시유지)인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재개발하는 경우로서 동 재개발사업시행중에 토지의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청산금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은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주택법 제33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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