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411 (2008.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11
회신일
2008.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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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1세대가 2005.12.31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2008.11.28 이후 양도는 2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된다.

요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2008.11.28.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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