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출연받기로 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제도46012-10698 (200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698
- 회신일
- 2001. 4. 20.
- 소관
- 국세청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공적자금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상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은행이 받은 돈 세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사안에서 ○○공사는 2000.12.30 총 4조6,420억원 지원을 약정하고 이 중 1조8,776억원을 2001년 3/4분기에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무상 출연금은 출연기일 또는 실제 출연일 중 빠른 날에 익금으로 확정된다.
【요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공사는 4조 6,420억원을 ○○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방법으로 지원하기로 2000.12.30일에 약정하고
- 이중 2조7,644억원은 2000.12.30일에 출자하고 나머지 1조8,776억원은 2001년 3/4분기에 출연하기로 하며, ○○은행은 ○○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음에 있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공사로부터 출연받기로 한 금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기부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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