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9 (2004.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9
회신일
2004.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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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모(母)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자녀가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 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따라서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므로 모(母)의 구주택 거주기간(1990.6.2.~1992.7.12.)도 통산된다.

【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0. 1992. 1993. 1995. 1998.

1988년 6.2. ←실거주→ 7.12. 4.29. 11.17. 9.18. 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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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사업계획 모친사망으로 재건축 양도예정

모친명의 승인일 동일세대원인 준공 비과세여부

취득 子가 상속받음

- 양도물건 : 서울 ○○구 ○○동 재건축된 아파트(양도시세 : 4억원)

- 취득일(1988년)부터 양도일(2004년 8월)까지 상기 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없음

- 거주기간 : 母와 상속인인 子는 사망전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으며, 1988년에 취득한 구주택에서 1990.6.2.∼1992.7.12.(2년 1월) 거주함

(질의)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子가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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