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2006.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 회신일
- 2006. 4. 12.
- 소관
- 국세청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같은 기한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제2호가 근거이며, 질의의 임야는 1970.10.2. 취득해 2006.3.1. 양도한 것으로 20년 넘게 가진 임야이므로 부재지주여서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2006.12.31.까지 양도분 기준시가 과세 대상에 해당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의 소유현황
소재지 : ○○광역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5,000㎡
(도시지역편입 3년 경과,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취득일 : 1970.10. 2. 양도일 : 2006. 3. 1.
토지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주는 부재지주임
[질의사항]
위 토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7.(생략)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3.~7.(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3, 2006.02.03.
【제목】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내용)
- 1986년에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1인이 2002년 사망하여 당해 공유자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 당해 임야는 재촌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상속받은 임야로 사업용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질의)
상기 임야를 2006년도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실가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되는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 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