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835 (2010.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5
회신일
2010.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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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므로, 도로부지로 지정된 부분과 달리 부모가 계속 경작한 부분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이라도 농지로서 경작이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25.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답 3,000㎡를 부모님과 1/3씩 공동 취득

- 2006.11.15. 답 중 1,140㎡가 도로부지로 지정됨

- 2010. 4. 8. 답 본인 지분 양도

- 본인은 단독세대로써 2007년부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택을 소유한 적도 없으며, 답은 경작하지 않고 부모님이 경작하였음

○ 질의내용

- 답 중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도로부지로 지정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 답의 잔여부분(도로부지 제외 면적)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6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⑮ 생략

󰊉󰊘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436, 2008.10.23.

1.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건축법 제44조 · 도시개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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