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835 (2010.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 회신일
- 2010. 6. 17.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므로, 도로부지로 지정된 부분과 달리 부모가 계속 경작한 부분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이라도 농지로서 경작이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25.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답 3,000㎡를 부모님과 1/3씩 공동 취득
- 2006.11.15. 답 중 1,140㎡가 도로부지로 지정됨
- 2010. 4. 8. 답 본인 지분 양도
- 본인은 단독세대로써 2007년부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주택을 소유한 적도 없으며, 답은 경작하지 않고 부모님이 경작하였음
○ 질의내용
- 답 중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도로부지로 지정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 답의 잔여부분(도로부지 제외 면적)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6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⑮ 생략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436, 2008.10.23.
1.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건축법 제44조 · 도시개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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