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재산46014-148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8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시 규정상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근거한 것으로, 신주택의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인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집을 두고 살던 집을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당시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본 해석은 질의 당시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양도기한 요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전문】
[ 질 의 ]
○○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본인의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적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개를 '18.9.13.이전 취득 후 종전주택을 '18.9.14.~'19.12.16.에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 완성일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