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재산46014-148 (200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8
회신일
200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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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시 규정상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근거한 것으로, 신주택의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인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집을 두고 살던 집을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당시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본 해석은 질의 당시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양도기한 요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전문】

[ 질 의 ]

○○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본인의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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