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그대로 용기에 담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76 (2002.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76
회신일
2002.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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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을 벗겨 이산화염소로 살균한 뒤 천연과일 상태 그대로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파인애플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는 탈피·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파인애플은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므로, 껍질 깐 파인애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묻는 이 사안에서 단순 탈피와 용기 담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바꾸지 않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껍질을 까서 단순히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국에서 파인애플 등을 수입하여 껍질을 벗겨 이산화염소에 살균한 후 천연과일 상태 그대로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1

0804

①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너트(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대추야자ㆍ무화과ㆍ 파인애플 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 ㆍ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297,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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