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66 (2003.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66
- 회신일
- 2003. 3. 3.
- 소관
- 국세청
장의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세사업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면세) 및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68조이다. 다만 병원이 장례식장 공간을 빌려주는 부동산 임대용역 자체는 과세된다.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그 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에서 증축공사를 하여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18, 1998.05.26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29, 1996.09.25
지방공사 ○○병원이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빈소설치, 장례식 거행,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2112, 1993.08.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 의 2(현 :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2, 1996.02.07
법령에 의하여 허가(현행 : 등록 및 신고 포함)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현 : 등록증 및 신고필증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 임. 다만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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