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물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62 (2002.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62
- 회신일
- 2002. 7. 31.
- 소관
- 국세청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 석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지만, 석물은 장의용역과 별개의 재화 공급이므로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상 묘지 이용권 가액과 석물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석 상석 부가세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는 석물대금과 설치비 모두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
【요지】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묘주에게 석물(비석, 상석, 묘태) 및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석물대금과 설치비를 받는 경우 당사의 수입금액은 설치비만 계상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5. (이하생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40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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