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 분양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2173 (2002.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173
회신일
2002. 1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묘지·화장업 관련 용역으로 면세되지만, 이를 위한 분양대행은 이와 별개의 용역이어서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골당 분양 부가세를 요구받은 경우, 설치자가 직접 제공하는 면세 용역과 달리 분양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공원묘지에 있는 부모님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시설로 이장하고자 ○○도에 위치한 사설납골공원이 분양하는 납골묘를 분양받고자 하는 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고 있음. 이의 타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34,2001.03.2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