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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 수의를 선인도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18 (201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18
회신일
201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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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해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으로 받으면서 회원에게 수의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더라도, 그 선인도가 장례용역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조 가입비를 내고 수의를 미리 받았더라도 그것이 담보라면 그 시점에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으로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담보가 아니라 실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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