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6.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회신일
2006.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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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장례용품 구입·장비 구입·사무실 공사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고,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당시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례용역에 부수하여 장례용품을 제공하더라도 상조회사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제도46015-12144 등 선례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미래에 닥쳐올 가정대소사 중 큰 행사인 장례를 약정된 내역으로 제공하는 토탈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임

-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일정액(약 22,000원 또는 33,000원)을 약정기간 동안 불입하며 완납 중에 서비스를 사용하면 토탈 약정금액에서 기 불입한 부금을 차감한 잔액을 행사 종료 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만기 불입 후엔 더 이상의 월부금 납부는 없으며 사용할 때까지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됨

- 장례식장(가정자택)과 손님 접대음식 등은 회원 본인이 당사의 제공내역과는 관계없이 선정하고 지불로 회원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당사는 장례식장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회원에게 장례용역(장례설계, 상담, 염습행위, 전문도우미, 고인운구)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 질의사항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장례용품 구입시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장비구입시, 사무실 공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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