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6.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 회신일
- 2006. 7. 2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장례용품 구입·장비 구입·사무실 공사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고,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당시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례용역에 부수하여 장례용품을 제공하더라도 상조회사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제도46015-12144 등 선례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미래에 닥쳐올 가정대소사 중 큰 행사인 장례를 약정된 내역으로 제공하는 토탈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임
-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일정액(약 22,000원 또는 33,000원)을 약정기간 동안 불입하며 완납 중에 서비스를 사용하면 토탈 약정금액에서 기 불입한 부금을 차감한 잔액을 행사 종료 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만기 불입 후엔 더 이상의 월부금 납부는 없으며 사용할 때까지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됨
- 장례식장(가정자택)과 손님 접대음식 등은 회원 본인이 당사의 제공내역과는 관계없이 선정하고 지불로 회원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당사는 장례식장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회원에게 장례용역(장례설계, 상담, 염습행위, 전문도우미, 고인운구)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 질의사항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장례용품 구입시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장비구입시, 사무실 공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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