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87 (2003.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87
- 회신일
- 2003. 6. 4.
- 소관
- 국세청
채소·과실 등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세척·박피·절단하여 진공포장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건조·포장 등 1차가공을 거쳐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면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소 손질 진공포장에 빵을 함께 넣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리며,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편 대리점 모집 시 기술지도·광고선전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전달)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미가공식료품상의 과실류와 채소류를 먹기 좋게 썰어서 진공포장하여 매일아침 소비자에게 배달판매시 또는 빵을 같이 넣어 포장판매시 과세여부와 (2)판매상품 대리점 모집시 기술지도, 광고선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구 분
과세율표
번 호
품 명
4.과실류
5.채소류
0810
0702
0703
0704
0705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속한다)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 상치(락투카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2,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66,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1996.02.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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