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식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697 (2004.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697
회신일
2004.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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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를 0.5~1mm 정도 발아시킨 뒤 순간증기처리로 발아를 정지시키고 냉각건조한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 제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므로, 쌀 제품의 발아현미 부가세 과세 여부 역시 별도의 기준이 아니라 이 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 해당 여부로 결정된다. ‍​​‌‌​‌​​​​​‌‌‍​‌‌‌​‌‌‌‌‌‌‌‌즉 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면 면세, 속하지 않으면 과세로 판정한다.

【요지】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현미를 0.5∼1㎜정도 발아(發芽)시킨 후 순간증기처리하여 발아진행을 정지시키고 부드러움을 유지하여 냉각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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