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2006.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 회신일
- 2006. 5. 2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신축용 토지 매수를 의뢰받은 법인이 받은 용역수수료 10억원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익금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한 법인에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 비용으로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제14조·제15조·제19조). 토지 매입 용역비를 받은 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신축을 위해 ○○법인이 ○○도 ○○시 소재 토지 수십 필지를 매수하기 위해 현지소재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의뢰를 함. ○○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10억원인 경우 ○○법인과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제9호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문서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현품·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기장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