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2004.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회신일
- 2004. 9. 20.
- 소관
- 국세청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 기장·증빙서류 비치보관, 법인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의무를 진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제조·도소매·부동산임대업, 이자·배당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열거한다. 이러한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제110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11조). 다만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미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장부(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관 및 법인세 신고 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 12. 28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12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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