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1898 (200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98
- 회신일
- 2003. 10. 17.
- 소관
- 국세청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현품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는데, 대가관계 없이 받는 협회 회비나 정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재정경제부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국세청 해석으로, 단체의 성격과 수입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공고 제2002-111호, 2002. 9. 28)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현품 및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 당해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현품 및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법인 의료기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