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1898 (2003.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98
회신일
2003.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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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현품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는데, 대가관계 없이 받는 협회 회비나 정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재정경제부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국세청 해석으로, 단체의 성격과 수입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공고 제2002-111호, 2002. 9. 28)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현품 및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 당해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현품 및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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