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서이46012-10031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31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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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인지로 판단한다. ‍​​‌‌​​‌​​‌‌​​‍​​‌‌​‌‌‌​‌​​​협회 회보 광고비 세금 처리와 관련해, 법인세기본통칙 1-1-10…1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발간 시 회보발간비를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에 관한 질의

1.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수익사업개시신고만 하면 기존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3.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출판비용이 광고수익을 초과하는데 회계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중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중략)

○ 법인세기본통칙 1-1-10…1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1993. 2.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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