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회신일
2005.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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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당시 규정)의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법인 명칭·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종류·개시일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대차대조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이자 세금 문제에서 대부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0조 에 의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12.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12.28.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12.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12.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12.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12.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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