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소비46015-10 (2003.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0
회신일
2003.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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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안은 장학재단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 신축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안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이 가능한지 물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세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별도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과세사업자로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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