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
법인46012-2391 (200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391
- 회신일
- 2000. 12. 15.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6 비용은 조특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 이외 법인은 당시 1998.1.1 이후 손금산입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부칙 제3조). 따라서 준비금 사용금액에 포함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빼야 한다. 연구개발비 세금 공제를 계산할 때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 비용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 지출액을 연계해 초과지출액을 산정한다.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중소기업이외의 법인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 계산시
1)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1998년도까지 세액공제대상인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령§9②)
- 제조업등 영위 내국인이 영 별표6 에 해당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4년평균보다 초과지출액의 50%와 지출비용의 15%(중소기업외의자는 5%,10%)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 령§8③)
- 제조업등 영위 내국인이 기술개발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시 수입금액의 5%(3%) 손금산입
- 당해 준비금을 3년내 영 별표5 의 비용에 사용시 그 후 3년간 균등익금산입, 미사용시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일시익금산입
*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은 98.1.1 이후 손금산입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별표6)을 준비금사용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부칙 3조)
o 영 별표 5ㆍ6의 비용(굵은 글씨 중 중복부분이 있음)
영별표 5
영별표 6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인력 및 기술개발세액공제대상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 소화개량비
2. 기술정보비
3. 기술훈련비 ...
14. 수탁기업체협의회 구성
1. 기술개발
2. 인력개발
나. 관련예규 등
○ 재조예46070-296, 2000.8.21
기술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분’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지출합계액’ 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과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조예46019-213, 98.6.24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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