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업종인 전기통신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297 (2003.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97
- 회신일
- 2003. 7. 10.
- 소관
- 국세청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소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당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해 원격 안전관리(경비시스템)를 운영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1996.3.29)를 마친 법인이, 이 사업이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한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판단이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는 그 업종 분류를 전제로 결정된다.
【요지】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개요]
가. 당법인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고객의 이상유무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데이타가 전송되면 출동요원이 출동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한 이상유무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습니다.
라. 당법인의 전기통신회선설비가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642002)을 체신청장에게 신고하고,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가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안전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울체신청장): 1996.03.29
(2)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추가: 1996.06.14
(3)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협회에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1993.04.08
[질의사항]
당법인이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한국통신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경비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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