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아님
법인46012-1942 (2000.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42
- 회신일
- 2000. 9. 19.
- 소관
- 국세청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금형 구입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으로 공제 적용을 부인한 것이다. 본 예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당시 명칭의 제도(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전제로 한다. 예규는 부인 결론만 제시할 뿐 세부 논거는 담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시 개별 지출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요지】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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