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부서에 제한 없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법인46012-984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84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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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인정한 근로자직업훈련이라면 기술훈련·이공계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직무 성격과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지출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 법인은 연구·기술직 기술교육뿐 아니라 생산직 품질·생산관리, 영업직 마케팅, 관리직 회계, 전 종업원 컴퓨터교육 등 당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훈련과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런 사무직·영업직 직원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규정에 따라 지출된 인력개발비를 근무부서 제한 없이 공제 대상으로 보므로,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은 직무 성격과 무관하게 전부 공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현황)

당사는 당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자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거 동 직업훈련비용 중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보험금으로 환급받고 있음

당사가 실시하는 사내직업훈련의 내용은 연구․기술직만의 기술/기능교육뿐만 아니라 생산직의 품질/생산관리교육, 영업직의 마케팅 교육, 관리직의 회계교육, 구매직의 구매교육, 그리고 직군에 관계없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자체교육이 곤란하거나 부족한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대상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그 대상자 및 교육내용 범위에 기술․연구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가 적합한 절차(사전에 교육내용 등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교육경비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신청)에 따라 행한 사내직업훈련 및 위탁훈련은 직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훈련비용중 일부를 환급받고 있음

(질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항의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인

󰡒가. 위탁훈련비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이 때 동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이 기술훈련 혹은 이공계(기술/연구직 및 생산직)에 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은 직무성격에 관계없이 전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을설〉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이라도 기술훈련 혹은 이공계에 한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능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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