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여부

법인46012-620 (2000.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20
회신일
2000.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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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별표 6은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학사학위 이상으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자체 기술개발분으로 공제 대상에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자체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른 법인에서 대가를 받고 수탁한 연구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유사 선례(법인46012-1955, 법인46012-2662)와 같이 제외된다. ‍​‌‌‌‌​‌​​​​‌​따라서 외주받은 개발 인건비는 자체 개발분이 아닌 한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가 대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개발에 종사하는 자만을 한정하는지, 대가를 받고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ㆍ기술개발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 자체기술개발 중 4항

-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55, ’99.5.26 및 법인46012-2662, ’99.7.14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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