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여부
법인46012-620 (2000.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20
- 회신일
- 2000. 3. 6.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별표 6은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학사학위 이상으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자체 기술개발분으로 공제 대상에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자체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른 법인에서 대가를 받고 수탁한 연구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유사 선례(법인46012-1955, 법인46012-2662)와 같이 제외된다. 따라서 외주받은 개발 인건비는 자체 개발분이 아닌 한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가 대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개발에 종사하는 자만을 한정하는지, 대가를 받고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ㆍ기술개발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 자체기술개발 중 4항
-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55, ’99.5.26 및 법인46012-2662, ’99.7.14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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