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209 (2002.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09
- 회신일
- 2002. 2. 22.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영주권자가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매도해 양도세를 낸 뒤 남은 1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국외이주 특례(시행규칙 제71조)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제한만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당시 규정상으로도 2주택 보유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재일46014-751(1997.3.29)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주시 2주택이었으며, 2주택 중 1주택을 2년 전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등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51,1997.03.29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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