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 후 준공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6 (2005.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6
- 회신일
- 2005. 5. 2.
- 소관
- 국세청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보유·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다. 본 사안은 배우자(일본 취업비자 근무)와 결혼 후 1992.1월 일본으로 이주해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고, 1994.7월 준공되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국내에 그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이 없다. 이처럼 취업 따라 해외 나간 후 집을 파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출국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내에서 병원에 취업 중 1991.8.5. 경남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 그 후 일본에서 일본회사에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1991.9월말 결혼을 하였으며, 다니던 병원을 1991.12월 퇴직하고 1992.1월 일본에 이주하여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 출국시 비자는 배우자비자였으며 아파트 분양대금은 출국 후에도 계속 불입하여 1994.7월 아파트가 준공되어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 남편은 계속하여 일본회사에 취업을 하던 중 2000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가족전원이 영주권이 나왔으며 본인은 2004년에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음
- 본인가족(본인 및 남편)은 국내에 이 아파트 외에 주택이 없음
위의 경우 국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02,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