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과한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연대보증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재소비46015-115 (2000.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15
회신일
2000.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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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잔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연대보증사가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단순 대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별도 계약을 맺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부도 후 보증사가 대신 한 용역이라도 새로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상 면세가 아닌 과세 거래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발생으로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A사가 제공하기로 하고 B사를 보증회사로 하는 총괄계약을 1997. 12. 19 체결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A사의 경영악화로 잔여 감리용역을 보증사인 B사가 제공하기로 1999. 7. 15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사인 B사가 제공하는 잔여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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