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99.1.1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21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21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요지

’98.12.31이전 장기계속계약을 총차적으로 체결하고 제1차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당초 제1차 감리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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