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47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47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998.12.31 이전 개시된 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1.1 이후 받거나 계약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다. 감리용역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그 완료와 관련해 대가가 결정되는 단일건 용역이라면, 1998.12.31 이전 제공이 개시된 이상 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1999.1.1 이후 계약이 변경·수정되더라도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 없는 단순한 단가변경·기간조정이면 면제되나, 당초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용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변경·증액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8,1999.04.06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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