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46522-35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522-35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법인의 파업으로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어 전체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사안에서, 파업으로 멈춘 공사 기간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와 기본통칙 94-0…5, 한일조세협약 제5조 및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주석을 근거로, 일시적 중단은 공사의 계속성을 단절시키지 않아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요지】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법인의 파업기간이 2개월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파업기간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5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한일조세협약 제5조
○ OECD 조세협약모델 제5조 주석
○ OECD 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유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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