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주인수권 소각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55 (2003.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55
회신일
2003.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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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만기 전 사채원금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소각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을 되사서 소각한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의 갑설과 같이 이 매입소각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이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사안은 1997년 상환할증금이 없어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상하지 않은 사채 300억원을 발행한 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18억원(150만주×@1,200)을 기타자본잉여금과 상계해 소각한 당시 사례다.

【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동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년 상환할증금이 없는 (신주인수권대가 계상하지 않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만기이전에 사채원금은 모두 조기 상환하고 신주인수권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주인수권을 당법인이 당기중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매입하여 소각하는 신주인수권 소각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바, 다음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신주인수권 매입소각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각손실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을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처리예시>

1) 사채발행조건

① 사채원금 300억

② 이자율 연11%

③ 상환할증금 없음

④ 신주인수권행사가액 @20.000/주

⑤ 신주인수권해당금액 300억원(300억원÷@20,000 = 1,500,000주)

⑥ 신주인수권취득가액 1,200/주(1,500,000주 × @1,200 = 18억원)

2) 회계처리

① 사채발행시

차) 현 금 300억원 대)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② 이자지급시

차) 지급이자 33억원 대) 현 금 33억원

300억원 x 11% = 33억원

③ 사채상환시

차)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대) 현 금 300억원

④ 신주인수권취득시

차) 신주인수권 18억원 대) 현 금 18억원

⑤ 소각시

차) 기타자본잉여금 18억원 대) 신주인수권 18억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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