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999년중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재산-193 (2004.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93
회신일
2004.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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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사채권과 분리돼 독자 유통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1999년 중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 행사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으로, 소득세법 제94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1999년 중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전문

[ 회 신 ]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발행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과 같이 비분리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비분리형(Bond with non detachable Warrants)

1매의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에 사채의 권리와 병행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되어 양도할 수 없는 사채를 말하며 ( 상법 제516조 의 2에서 규정) 통상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행사가격이 사채권에 명시됨

- 분리형(Bond with detachable Warrants)

신주인수권이 사채권에서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로 표시되어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유통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함

[ 질 의 ]

○ 1999년도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상법 제418조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5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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