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239 (2011.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39
회신일
2011.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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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여 이익을 얻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취득, 최대주주 등의 초과 인수 등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유형만 열거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제42조의 포괄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2009.7.13. 권면총액 20억원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신주인수권을 A가 2010.5.20. 1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B가 그 55%를 C에게 8,250만원에 양도한 뒤 2011.4.8. 1주당 1,124원에 978,647주를 인수한 것으로, A·B·C 상호간 및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다. 신주인수권 사서 주식 받은 이익이라도 당시 규정상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주인수권 발행 사항

․ 발행일 : 2009.7.13.

․ 권면총액 : 2,000,000,000원

․ 이자율 : 적정이자율 : 연 6.5%, 발행이자율 : 연7%

․ 이자상환방법 : 사채원금 상환시 일시상환

․ 사채발행방법 : 사모

- 신주인수권 행사 조건

․ 행사가격의 결정방법 : 증궘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산정한 기준가액 - 1,430원(추후 시세등을 감안하여 조정)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신주인수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권리행사기간 : 2010.7.13 - 2012.7.13

․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A가 신주인수권부사채(2,000백만원)를 소유하다가 전환불가능기간인 2010.5 .20.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150,000천원을 받고 양도

- B는 양도받은 신주인수권증권의 55%를 C에게 82,500천원원에 양도

- B와 C는 2011.4.8. 신주인수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취득

․ 행사일자 : 2011.4.8.

․ 인수주식수 : 978,647주

․ 1주당 인수가액 : 1주당 1,124원 - 총 주식인수가액 1,100백만원

- A,B,C는 서로 특수관계 없으며, 최대주주 등과도 특수관계 등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및 과세한다면 과세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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