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해당 여부

재산세과-821 (2009.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21
회신일
2009.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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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회사가 시설투자 등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수증자와 특수관계 없는 사채권자가 권리행사함에 따라 부득이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의 추징 여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은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 등에 따른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신주가 배정되고 그 이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사채권 행사 이후에도 수증자가 여전히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요지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시설투자 등을 위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수증자와 특수관계 없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그 이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추징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업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사모형태로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 CB(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부득이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바, 이런 경우 에도 증여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2.22. 신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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