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가능 여부
법인세과-338 (2009.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38
- 회신일
- 2009. 3.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신주인수권 행사 전 발행회사의 부도·상장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채발행법인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전환사채의 대손을 인정한 기존 사례(법인-4107 등)와 같은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생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보유하던 중 사채 만기일 도래전 발행회사의 부도 및 상장폐지로 실질적인 회수가능성이 낮아져 비망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관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파산절차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회수가 불가 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법令§19의2 ①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략)
〔관련사례〕
○ 법인-4107(2008.12.22)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가 사채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361(2002.2.28)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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